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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한인회 임시총회서 회칙 개정

뉴욕한인회(회장 김광석)가 미래 발전적인 방향으로 회칙을 개정했다.   뉴욕한인회는 28일 베이사이드에 있는 뉴욕한인봉사센터(KCS)에서 뉴욕한인회 회칙 개정(회칙 14조 3항)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시총회에는 500명 이상이 참석해 성원이 이뤄진 가운데 회칙 개정 투표에서는 465명이 찬성, 23명이 반대, 회의 중간에 자리를 뜬 28명은 기권 처리가 됨으로써 회칙 개정안이 통과됐다.     뉴욕한인회는 “회장이 일부 이사 및 이사장을 선임하는 기존 회칙 하에서는 회장의 임기가 종료되면 이사장의 임기도 종료돼 이사회의 기능이 상실되고 업무의 지속성이 불가능하다”며 “회장이 이사나 이사장을 임명하는 것은 비영리법에도 위배되기에 개정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또 회장 선거와 관련해서는 ▶회장 출마 자격을 폐지하고 35세 이상 한인으로 개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을 이사들로 구성하는 것에서 외부 인사로 구성하는 것으로 변경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뉴욕총영사관의 재외선거 안내와 함께 ▶한인 초기 정착기 영상 상영 ▶노인학대 예방교육 ▶대뉴욕지구한인상록회와 KCS커뮤니티센터 회원들의 라인댄스와 고전·현대 무용 공연 등이 진행됐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뉴욕한인회 김광석 회장 뉴욕힌인회 회칙 개정 뉴욕한인회 임시총회 뉴욕한인회 회칙

2024-01-28

뉴욕한인회 “회칙따라 회장이 이사장 지명”

제38대 뉴욕한인회가 회장이 이사회 이사장을 지명하고, 이사회 이사들 중 4명을 임명하는 현 회칙을 우선 따르겠다고 18일 밝혔다. 회장이 이사장을 임명하는 이 회칙은 뉴욕한인회장 선거기간동안 비영리 연방법, 뉴욕주법 이해상충금지조항에 저촉된다는 지적이 있었던 회칙이다.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지만, 일단은 회칙에 따라 이사회를 꾸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뉴욕한인회는 “현 한인회 회칙을 준수하며 뉴욕한인회를 운영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일단 현 회칙에 따른 이사회를 구성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며, 기존 회칙에 따라 회장이 이사회 이사장을 지명하고 비영리 및 전문단체들의 이사회 영입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뉴욕한인회 회칙 제5장 제18조에서는 한인회장이 이사회 이사장을 추천하고, 이사회 이사들 중 4명을 임명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뉴욕한인회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장과 이사 등 총 5명의 이사, 6개 비영리 단체, 6개 전문단체 등 총 17명으로 이사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김광석 뉴욕한인회장은 “이사장은 새롭게 선임될 예정이며, 기존 이사회에 구성된 단체 중 3~4개 단체는 아직 임기가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기한을 재차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사장 선임과 이사회 구성 완료 시점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완료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꾸려진 이사회를 통해 뉴욕한인회는 비영리 연방법과 주정부법에 맞게 회칙개정을 진행하고, 지난 선거에 문제가 됐던 몇 가지 회칙도 수정해 이사회를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뉴욕한인회 이사장 뉴욕한인회 회칙 뉴욕한인회장 선거기간동안 김광석 뉴욕한인회장

2023-07-18

뉴욕한인회장 선거 진행 절차, 총회서 결정한다

논란이 이어졌던 뉴욕한인회장 선거 진행 절차가 오는 4월 말 정기총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11일 퀸즈 함지박 식당에서 열린 뉴욕한인회 특별이사회에서 찰스 윤 뉴욕한인회장과 이사회는 오는 4월 29일 또는 30일 제37대 뉴욕한인회 정기총회를 열고 제38대 뉴욕한인회장 선거 진행 절차에 대한 안건을 표결에 부쳐 문제로 지적됐던 ‘후보 자격’ 관련 회칙을 개정할지 여부를 결정해 선거를 치른다는 계획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한인회는 정기총회의 정확한 일정 및 장소는 수일 내로 신문 공고를 통해 밝힐 예정이다.   표결에 부칠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뉴욕한인회의 기존 회칙대로 선거 진행 절차를 진행한다. ②문제로 지적됐던 최소 2년간 한인회 이사 활동 경력을 이번 선거에 한해 적용하지 않고 선거를 진행하고, 선거 진행을 위해 37대 뉴욕한인회의 임기를 6월30일까지 연장한다. 한인회 이사회는 해당 안건의 정확한 문구 또한 추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인회 회칙 제36조에 따라 500명 이상의 정회원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회칙 개정 여부를 묻는 해당 안건을 투표를 통해 정한다는 계획이다.   뉴욕한인회 회칙 제36조 회칙개정에 따르면 한인회의 회칙 개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한인회 정회원은 회칙위원회에 회칙 개정을 제안할 수 있으며, 회칙위원회는 이를 제안 거부 또는 이사회에 제안서 제출 등에 관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회칙위원회로부터 회칙 제안서를 받은 이사회는 회칙 개정 제안 거부 또는 총회 의결 등을 결정하는 내용을 투표로 결정하게 된다. ▶500명 이상의 정회원으로 구성된 총회가 이사회로부터 회칙 개정제안서를 받으면 투표를 통해 회칙개정안 수용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절차다.   1안 기존 회칙대로 선거 진행 절차를 진행할 경우 회칙에 따라 단독후보로 입후보했던 진 강 후보에 대한 인준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안이 채택될 경우 입후보 자격 입증이 안 됐던 김광석 예비후보는 물론, 다른 후보자들도 입후보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윤 회장은 지난 8일 역대회장단협의회에서 회장 공백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공지에 대해서는 역대회장단의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지난 3월7일 열린 역대회장단 회의에서는 의결조건을 충족한 상황에서 정상화위원회 구성안을 채택, 이사회도 여기에 의결했다며 이번 역대회장단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글·사진=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뉴욕한인회장 선거 뉴욕한인회장 선거 뉴욕한인회 회칙 회칙 개정제안서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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