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한인회 “회칙따라 회장이 이사장 지명”
제38대 뉴욕한인회가 회장이 이사회 이사장을 지명하고, 이사회 이사들 중 4명을 임명하는 현 회칙을 우선 따르겠다고 18일 밝혔다. 회장이 이사장을 임명하는 이 회칙은 뉴욕한인회장 선거기간동안 비영리 연방법, 뉴욕주법 이해상충금지조항에 저촉된다는 지적이 있었던 회칙이다.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지만, 일단은 회칙에 따라 이사회를 꾸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뉴욕한인회는 “현 한인회 회칙을 준수하며 뉴욕한인회를 운영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일단 현 회칙에 따른 이사회를 구성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며, 기존 회칙에 따라 회장이 이사회 이사장을 지명하고 비영리 및 전문단체들의 이사회 영입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뉴욕한인회 회칙 제5장 제18조에서는 한인회장이 이사회 이사장을 추천하고, 이사회 이사들 중 4명을 임명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뉴욕한인회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장과 이사 등 총 5명의 이사, 6개 비영리 단체, 6개 전문단체 등 총 17명으로 이사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김광석 뉴욕한인회장은 “이사장은 새롭게 선임될 예정이며, 기존 이사회에 구성된 단체 중 3~4개 단체는 아직 임기가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기한을 재차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사장 선임과 이사회 구성 완료 시점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완료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꾸려진 이사회를 통해 뉴욕한인회는 비영리 연방법과 주정부법에 맞게 회칙개정을 진행하고, 지난 선거에 문제가 됐던 몇 가지 회칙도 수정해 이사회를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뉴욕한인회 이사장 뉴욕한인회 회칙 뉴욕한인회장 선거기간동안 김광석 뉴욕한인회장